내년부터 모든 자녀 교육비에 소득공제혜택...여야 절충 입력1993.12.01 00:00 수정1993.12.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소득세액 내용중 자녀 2명에 한해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조항이 삭제돼 모든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또 볼링용품과 행글라이더및 윈더서핑용품에 대해 2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야는 30일 국회재무위에서의 절충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을 제외한 14개 예산관련 세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갑 대신 배터리" 디지털금융의 시대...거세지는 글로벌 통합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산타 랠리 실패? 이듬해 주가 이랬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31일 화요일> 31일(미 동부시간)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는 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이 이어지면서 2024년 마지막 4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한 것... 3 유재석·이준호·황정음 고강도 세무조사…이것 때문이었나 [이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찬사받았던 스타들의 연이어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연예계가 부동산 매입, 매각과 관련해 더욱 몸을 사린다는 반응이 흘러 나오고 있다. 배우 황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