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일 변칙
실명전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번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변칙실명전환행위를 묵인 할 경우 모든
금융거래의 차명계좌를 허용하는 결과가 돼 금융실명제실시의 기본취지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판단, 변칙실명전환에 관여한 사람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변칙실명전환행위가 은행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