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도중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
체는 최고 입찰제한 1년,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오는 4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시에 근로자 3~5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는 입찰제한 4
개월 또는 영업정지 2개월 *6~9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는 입찰제한 6개월 또
는 영업정지 4개월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업체는 입찰제한 1년 또는 영
업정지 6개월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들어 부산 구포의 열차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등
대형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재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