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유흥,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수
입금액에 대한 실태조사가 12월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중에 실시되는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를 앞두고 이달중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현금수입업종의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인 사후심리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각 세무서별로 착수하
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월중에 실지조사나 입회조사, 전화 등을 이용한 방법을 동
원해 사후심리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장 규모, 시설, 고용원수, 임대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추정 수입금액을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