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격을 로열층과 비로열층에 따라 차별을 두는 층별가격차
등제가 민간주택건설업체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층별가격차등제는 분양가격을 층수에 따라 달리한다는 내규를 정한 주
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보편화됐지만 민간업체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일
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양률제고를 위한 새로
운 영업전략으로 인식되면서 민간주택업체들도 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신도시에서는 가격을 차등화시키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아
예 로열층.비로열층으로 구분, 군별로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주)건영은 지난 9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25-33평형 3백97가
구를 분양하면서 25평형의 경우 층에 따라 분양가격을 3가지로 나눠 <>
1층 4천5백7만원 <>2층및 최상층 4천7백7만원 <>일반층 4천9백만원으로
4%의 분양가 차이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