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효율적인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환경관리과
에 환경관리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에서 지난 6월11일 환경영향 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2
일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가 의무화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어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는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 평가서 및
초안검토 *협의 및 재협의 요청 *협의내용 변경 *협의내용의 사후관리 *명
령위반자 고발 *각종 환경성 검토협의등 업무가 늘고 이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