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간에 거래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대폭 오른
다.
내무부는 2일 부동산 등기부상에 실거래 가격대로 등재하는 것을 유도
하기 위해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적용해 주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
면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득세 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 개
정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검인계
약서제도 시세불균일에 관한 조례"의 개정작업에 착수, 곧 시.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내년초부터 개인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부담이 사실상 16.7%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