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외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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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피아니스트 한동일소년이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해 서울을 떠났을때 미국땅에 이르는데 1주일 이상이나 걸렸었다. 당시
한국은 달러가 바닥난 가난한 처지였기 때문에 미 군용기를 얻어타고 이리
저리 헤매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변영태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했다가 귀국할 때마다 몇백
달러씩 남겨온다고 해서 최고의 미담으로 국민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외화
가 그만큼 귀한시절이었다. 60년대초 외국유학이란 행운을 거머쥔 우리의
영재들은 후속송금이란 기대할수 없는 상태에서 단 150달러의 외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을 건너야했다. 달러가 곧 생명줄이었다.
광화문거리에 네모반듯한 "최신식" 유솜(USOM)쌍동이 건물(지금의 미
대사관과 문화체육부.공보처건물)이 필리핀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지는 것
을 보고 우리는 한없는 부러움으로 필리핀 기술진들을 쳐다보았다.
바로 이런 시절에 외환관리법이 제정, 공표되었다(1961년12월31일).
박정희장군이 주도한 군사정권은 "조국근대화"작업의 중심과제로 "1억불
수출목표"를 거창하게 제시, 힘겹게 밀고 나갔다. 1억불목표달성은 힘에
겨운 고지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김종필의장이 "멀지않아 100억불
수출도 가능한 시대가 올것"이라고 국민을 독려하자 온국민은 "헛된 소리"
로만 여겼다. 외환관리법은 60년대에 세차례 고쳐지긴 했으나 그 골격은
변함이 없다.
이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에 비해 우리의 수출은 800배나 늘어났고 꿈같은
환상으로 여겨지던 100억달러수출의 10배 달성도 멀지않아 돌파할것 같다.
바로 엊그제 우리의 10대재벌중의 하나인 한화그룹 총수 김승연회장이
로스앤젤레스근교에 호화별장을 구입한 사실 때문에 외환관리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검찰은 성역없는 개혁작업 추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사건
과는 별도로 우리의 실정법이 백일잔치때의 옷을 성인이 다된 사람에게까지
끼워 입히려는 무리는 없는지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봄직하다.
나라의 법중에는 헌법과 같이 가볍게 가필을 해서는 안되는 기본법도
있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경제를 다루는 법들은 끊임없이 현실적응을 거듭
해야 함에도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같은 규범의 국제화엔 소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위해 서울을 떠났을때 미국땅에 이르는데 1주일 이상이나 걸렸었다. 당시
한국은 달러가 바닥난 가난한 처지였기 때문에 미 군용기를 얻어타고 이리
저리 헤매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변영태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했다가 귀국할 때마다 몇백
달러씩 남겨온다고 해서 최고의 미담으로 국민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외화
가 그만큼 귀한시절이었다. 60년대초 외국유학이란 행운을 거머쥔 우리의
영재들은 후속송금이란 기대할수 없는 상태에서 단 150달러의 외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을 건너야했다. 달러가 곧 생명줄이었다.
광화문거리에 네모반듯한 "최신식" 유솜(USOM)쌍동이 건물(지금의 미
대사관과 문화체육부.공보처건물)이 필리핀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지는 것
을 보고 우리는 한없는 부러움으로 필리핀 기술진들을 쳐다보았다.
바로 이런 시절에 외환관리법이 제정, 공표되었다(1961년12월31일).
박정희장군이 주도한 군사정권은 "조국근대화"작업의 중심과제로 "1억불
수출목표"를 거창하게 제시, 힘겹게 밀고 나갔다. 1억불목표달성은 힘에
겨운 고지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김종필의장이 "멀지않아 100억불
수출도 가능한 시대가 올것"이라고 국민을 독려하자 온국민은 "헛된 소리"
로만 여겼다. 외환관리법은 60년대에 세차례 고쳐지긴 했으나 그 골격은
변함이 없다.
이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에 비해 우리의 수출은 800배나 늘어났고 꿈같은
환상으로 여겨지던 100억달러수출의 10배 달성도 멀지않아 돌파할것 같다.
바로 엊그제 우리의 10대재벌중의 하나인 한화그룹 총수 김승연회장이
로스앤젤레스근교에 호화별장을 구입한 사실 때문에 외환관리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검찰은 성역없는 개혁작업 추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사건
과는 별도로 우리의 실정법이 백일잔치때의 옷을 성인이 다된 사람에게까지
끼워 입히려는 무리는 없는지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봄직하다.
나라의 법중에는 헌법과 같이 가볍게 가필을 해서는 안되는 기본법도
있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경제를 다루는 법들은 끊임없이 현실적응을 거듭
해야 함에도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같은 규범의 국제화엔 소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