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2일 미성년자를 고용, 여관에서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윤순녀씨(56.여.서울 중구
회현동1가 72의1)등 2명에 대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중구 회현동1가 W여관 주인으로 지난 4월 중순
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여관에서 미성년자 10여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윤락
행위를 시키고 이들이 손님 1명당 받은 화대 5만원중 1만2천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모두 6천9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