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소위를 열어 소득세법개정안을
심의, 최저 및 최고세율을 5-47%로 책정한 정부안을 5-45%로 하향 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재무위소위는 이에 따라 연간 3천2백만원-6천4백만원 소득자의 적용세율을
정부안인 37%에서 36%로, 6천4백만원 초과소득자의 세율을 47%에서 45%로
각각 1-2% 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4백만원 이하 소득은 5%, 4백만원-8백만원 9%, 8백만원-1천6백만원
18%, 1천6백만원-3천2백만원 27%를 각각 적용키로 한 세율은 정부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무위는 내년도 세입규모중 소득세율인하로 감소되는 1백30억
원과 소주에 대한 교육세 10% 부과를 유예한 데 따른 감소분 1백70억원을
포함, 모두 3백억원을 축소한 세입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