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2 00:00
수정1993.12.02 00:00
서울시는 2일 정부의 비디오방 불허방침에 따라 금년내로 이를 모두 폐쇄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영업중인 비디오방 73개소에 대해 기한내에 자진 폐
쇄할 것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작권법,공연법등 관
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영업중인 비디오방은 밀실을 설치하는 영업행태로인
해 그동안 퇴폐풍조 조장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