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부는 2일 국민들의 중국여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중국여행신고제도를 10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으로부터 장기체류비자를 받은 사람 *중국과의
교역량이 연간 50만달러 이상이거나 대중국수출액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 *현지주재 상사원과 언론인*현지취업
자및 가족등은 복수여행허가를 일단받으면 출국때 공항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여권법 시행규칙에따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복수여행
허가를받고서도 출국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여행신고를
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