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대책이 재무부에 의해 발표
됐다.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대상분야 확대, 토지취득금지해제, 외국인기업의
해외금융에 의한 자금조달허용등으로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제약조건은
상당히 개선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외국인 기업에 무관심하고
그 투자여건개선에 인색했던 지난 4~5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유력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과 중국등
경쟁상대국의 투자여건보다 유리하다고는 볼수 없다.

게다가 아쉬운것은 투자여건 개선조치가 더 빨리 취해졌어야 했다는 점
이다. 그들의 자본 기술로 생산된,경쟁력강화 제품들이 수출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밀어내는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여건은 이들 경쟁상대국보다 투자에 유리하고 매력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사업
하는것 보다 편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외국기업이 모국이외 지역에 진출, 투자하는 이유는 뻔한게
아닌가. 어느나라 기업이든 자기나라 아닌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낮은
경영비용, 안정된 노사환경, 세금상의 유인조치, 시장확보, 제약이 적은
금융과 모기업에의 송금조건으로 자기나라에서 보다 더좋은 수익성,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경우다.

이번 세부추진대책중에 일본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고도기술과 관련된
기계류등 자본재도입과 일본어 워드프로세서 프린터등을 수입선 다변화품목
에서 제외시켜 그 수입을 허용키로 한것은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례없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거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의 투자에 관심을 돌릴수 있게 하는 조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외국인기업에 일반제조업은 투자액의 50%, 첨단기술산업은
투자액의 75%까지 해외자금조달을 허용키로 한것과 국내의 다른기업 주식을
취득할때 한도제한을 없애며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한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좋은 인센티브다. 또한 싼값으로 공장용지를 분양 또는 장기
임대할수 있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키로 했는데 그 재원을 예산에 반영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실수요토지및 임직원용택지(200평이내)의 취득제한을 내년 3월부터 철폐
키로 하고 있지만 지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게 문제다. 아무튼 선진 기술/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를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