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물품제조완료일 5일전부터 수출신고를 할수 있게 되고 수입물
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한 이후부터 수입예정신고를 할수있게 되
는등 수출입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이에따라 수출의 통관기간이 현행 5~7일에서 1~2일로 줄어들고 수입은 15일
에서 5~7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용원자재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허후에 관세를 납부토록 하는 관
세사후납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상표권과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