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보험료환급기준일 채무이행시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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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보험은 2일 납세 인허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보험료환급기준일을증
권반환일에서 채무이행시점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5년이내로 돼있는 소액대출보증보험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은행 생보
신용금고등 관련기관과의 협정을 고치는대로 장기대출에 대한 보증보험도
취급키로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번 보험료환급에 관한 약관개정으로 가입자들이 그동안
보증받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도 증권반환이 늦어져 환급액을 적게 받게되
는 불이익을 없애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반환일에서 채무이행시점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5년이내로 돼있는 소액대출보증보험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은행 생보
신용금고등 관련기관과의 협정을 고치는대로 장기대출에 대한 보증보험도
취급키로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번 보험료환급에 관한 약관개정으로 가입자들이 그동안
보증받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도 증권반환이 늦어져 환급액을 적게 받게되
는 불이익을 없애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