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기사도 벌금...정부,빠르면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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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택시 기사도 벌금 내년7월부터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렌터카와 전세
버스등 자동차운수사업중 일부등록업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종전에는 택시의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요구등의 운송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최고 3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등 직접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버스등 자동차운수사업중 일부등록업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종전에는 택시의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요구등의 운송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최고 3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등 직접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