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택시 기사도 벌금 내년7월부터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렌터카와 전세
버스등 자동차운수사업중 일부등록업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종전에는 택시의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요구등의 운송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만을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최고 3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등 직접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