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2일 예산부수버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득)를 열어 현행
5~50%로 돼있는 소득세율을 5~4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확
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소득세과표 3천2백만원~6천4만원은 현행 40%에서 36%로, 6천4백
만원은 현행 40%에서 36%로, 6천4백만원이상은 현행 50%에서 45%로 인하됐
으나 4백만원이하의 최저세율 5%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무위는 또 소득세법개정안중 <>소주세(35~50%)의 1할을 내년부터 부과토
록 한 교육세는 1년간 유예 <>장애자소득기초공제는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녀2명으로 축소키로 한 교육비공제제한폐지등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지방이전 및 농공단지입주업체는 50% 축
소키로 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현행처럼 1백%의 감면혜택을 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