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보험제는 1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운영주체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 등을 담은 고용보
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보험제 실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고용보
험제의 주요내용인 적용대상사업장의 범위, 운용주체, 보험요율 등에 관
한 시행령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
기안에 시행령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노동부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사업장은 10인이상으
로하고 고용보험의 운영주체도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