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가 일정기간이상 예금하면 예금액과 이자합계의 2배
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가 도입된다.
3일 재무부는 무주택자가 장기저축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장기주
택마련,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발표했다.
장기주택마련주택은 18세이상 무주택자이면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월저축금
액은 10만~1백만원, 만기는 10년이상인 장기상품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21.
5%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10년이상 저축하면 예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으며 5년이상 저
축해도 중도대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매월 20만원을 10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3천6백10만원(별도부담없이)마련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