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가 아닌 중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않음으로써 과속 난폭운행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운 덤프트
럭과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 자동차로 등록토록 자동차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덤프트럭및 콘크리
트믹서트럭관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했다.
행쇄위는 또 공무원가족수당지급제도도 개선,내년 상반기부터 출가한 여성
공무원이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남자공무원과 같이 가족수당을 받을수있
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