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
련법 조항을 폐지, 내년부터는 노사합의에 의해 이를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조원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비
노조원들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로 임명, 비노조원의 권익도 대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기업의 노사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인 경영내용
에 대한 이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근로자의 고충처리등과는 무
관하게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의 한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