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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땅 불법임대' 중구청 방치...시,공무원훈계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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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소유의 땅에 점포를 차린 사람이 10여년간 불법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중구청이 알고도 묵인해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
    수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이를 알게된 점포세입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 수십차례 시정
    을 요구했으나 지난8월 대통령비서실 및 감사원에 진정서가 보내지고 감사
    원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
    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업자 조모씨(52)는 10년전부터 서울 중구 산림동 207
    의 1 청계상가 지하도 2백80평을 불법개조, 점포를 차리고 임대해 지난 5월
    까지 매달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그러나 중구청은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만 도로점용료 납부 및 점포철거
    지시를 내리고 조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구청 건설관리과가 지난 84년 4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무원 28명을 훈계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중구청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었으나 징
    계시효가 지나 훈계조치했다"며 "앞으로 2~3개월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조씨에 대해 부당이득환수 및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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