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할때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와 금융상품의 과당광고등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4일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꺾기는 끼워팔기의 한 형태로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남용의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 제재할 계획"이
라며 "앞으로 계속 꺾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주택은행의 장기내집마련자금"처럼 표시광고에서 과대선전하
는 금융상품들이 지난 상반기중 실태조사결과 상당수 발견됐다"며 "이에 대
해서도 시정조치를 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