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현행 수출품에
대한 의무검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
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태조사결과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체는
물론 가공 유통 무역업체에 까지도 주요불량요인을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
토록 했다.
상공자원부는 30일 현행 "수출검사법"을 폐지,대체입법으로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신설)을 제정, 현재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무역업자가 자율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진청장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