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시장개방문제는 일본처럼 조건부로
관세화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결판이 났다.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중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4일오후(현지시간) 에스핀 미농무장관과의 면담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이 관세화예외는 어떤나라에 어떤 품목도 불가능하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본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에스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농업과 쌀의 특수한 사정을
검토하게 설득했으나 에스피장관은 쌀문제는 한미간의 쌍무적인 협상이
아니라 1백16개국이 합의하는 다자간 협상에서 한미간의 흥정은 있을수
없다며 "한국도 관세화원칙을 수용하고 그범위안에서 개방국과 이행기간을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장관은 이미 "지난7년간의 노력이 마지막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협상대표단은 본국의 훈령을 받아 4일오후7시(한국시간
5일오전3시)에스피장관과 재협상(2차)를 갖고 쌀의 최소시장개방및
관세화유예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복안을 전달했으나 합의애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관련,협상대표단은 일본과 같이 원칙적으로 관세화르 수용하되
6~10년간 동결후 재협상하는 방안과 최소시장 접근폭을
빙본(4~8%,6년간유예)보다 유리하게 잡은 2~3.3%,10년유예안을 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표단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며 시장개방폭을 최소화흐는데 협상력을
경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