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실효 못거둬...경찰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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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으나 신고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시민들이 직
접 우편엽서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한 건수는 모두
14만9천4백42건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로 잡아도 18만건을
넘지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 87만1천여건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당시의 차량대수가3백39만여대로 올 10월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거리에서의 감시기능을 교통경찰관에게만 의존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시민들에게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권을 준 시민신고제도는 지난 83년 6월 도입이래 90년까
지 해마다 신고건수가 늘어 실효를 거두는 듯 했다.
넘었으나 신고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시민들이 직
접 우편엽서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한 건수는 모두
14만9천4백42건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로 잡아도 18만건을
넘지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 87만1천여건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당시의 차량대수가3백39만여대로 올 10월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거리에서의 감시기능을 교통경찰관에게만 의존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시민들에게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권을 준 시민신고제도는 지난 83년 6월 도입이래 90년까
지 해마다 신고건수가 늘어 실효를 거두는 듯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