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증권사 초과보유 상품주식의 처리방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않아 증시불안요인이 되고있다.
5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현재 6천4백20억원에 달하는
증권사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리지침을 아직까지 확정하지못하고있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자기자본의 60%를넘는 상품보유한도
초과주식은 오는 12월말까지 해소토록 규정하고있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한도초과주식이 일시에 쏟아질경우 증시에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일부는 연내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초까지 점진적으로
정리토록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하지만 지난달하순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때는 시한내의 초과분 정리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주가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연내에 팔아야될 물량의 축소방안을 모색하는등
시황을 지나치게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못하고있다.
최근에는 현재 상품주식보유규모가 자기자본의 80%를 웃도는
7개증권사에대해 우선 연내에 자기자본의 70~80%이하로 줄이도록하고
나머지 한도초과주식은 3~6개월정도 정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증권당국이 아직까지 뚜렸한 방침을 정하지못함에따라
한도초과주식의 정리에 나섰던 증권사들도 주가의 하락세 반전과함께
최근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증권회사관계자들은 한도초과주식의 처리방침이 확정되지않아 상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한도초과주식이 증권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고있다고 지적,증권당국의 시급한 확정을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