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국제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및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덤핑협약등
3개협약에 가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4일 국제환경협약 가입을 더 이상 미뤘다가는 국내 산업의 해외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는대로 정식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이달말까지 지난 92년12월 제정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등 국내 환경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들 협약이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규제조항"을 담고
있지않으나 1-2년 이내에 회원국및 비회원국들이 협약을 이행하지않을때
직.간적인 규제를 가하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환경전문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하기때문에 2000년에 44.
9%, 2010년에 56. 3%의 이산화탄소 감축노력을 해야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환경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고효율에너지
사용기기로 시설을 교체하고 협약협상때 유예기간확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대응책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들 협약의 가입이 불가피한 현실을 국내 기업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및 처리,해양투기의 억제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며 "국제 환경협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