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들은 재벌 총수 등에 의한
회사지배구조를 비롯,기업집단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서
식과 기재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에 이어 각종 신고서류의작성
방법과 기재내용에 관한 업무지침을 새로 마련하면서 기업집단계열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들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정보를 비롯 재벌 총수나 일가족에의한 회사
의 지배구조,모기업 또는 주력기업 현황등을 구체적으로기재해야 한
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 6월 결산법인부터 연결재무제
표 작성이 의무화됐고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투자자
의 10% 이상 지분 소유제한조항도 철폐될 것으로 보여회사의 지배구
조나 계열업체의 재무구조도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한지표로 활용될 가
능성이 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