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음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도 특례보충역의 혜
택을 받게돼 업체에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
다. 보사부는 6일 한국육가공협회 등 전국의 19개 식음료제조업관련
협회에 산하 회원업체중 병역특례대상 업체를 오는 10일까지 추천해
주도록 통보했다.
보사부는 관련단체가 추천해온 특례업체 명단을 심의, 대상업체를 최
종 선정한뒤 이를 오는 20일까지 병무청에 통보하면 병무청이 연내 이
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내년부터 특례업체에 근무하는 각종 기능인력
이 병역상의 특전을 받게 된다.
식음료제조업체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국방부가
최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가 기간산
업 위주인 특례대상에 식음료업체를 포함시킨 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