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쌀시장 개방관련,관세화유예기간 12년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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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정만호특파원]한미양국은 한국이 쌀수입의 관세화 개방 원칙을 수
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관세화의 유예기간을 12년으로하고 이기간중의 최
소 의무 수입량(미니멈억세스)의 비율을 최저 2%,최고 3~4%선으로 하는 것
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97년부터 3년간에 걸쳐 완전 수입자유화를 실시토록 요구해왔던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등 9개 품목에대해서는 GATT(일반관세및 무
역에 관한 협정)의 협의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에 걸친 관세화를 적용
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애스피 농무장관은 4일과 5일(현지
시간)동안 3차례에 걸친 단독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은 12년 후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년째
되는 해에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용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관세화의 유예기간을 12년으로하고 이기간중의 최
소 의무 수입량(미니멈억세스)의 비율을 최저 2%,최고 3~4%선으로 하는 것
에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97년부터 3년간에 걸쳐 완전 수입자유화를 실시토록 요구해왔던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등 9개 품목에대해서는 GATT(일반관세및 무
역에 관한 협정)의 협의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에 걸친 관세화를 적용
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애스피 농무장관은 4일과 5일(현지
시간)동안 3차례에 걸친 단독회담을 갖고 이같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은 12년 후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년째
되는 해에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