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도난 수표의 미회수액이 당좌수표는 5천만원, 가계수표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구속기소된다.

대검 형사부는 6일 미회수액이 1천만원 이하는 벌금형, 1천만~5천만원은 불
구속기소, 5천만원 이상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에 따
른 검찰예규''를 확정해 전국 검찰에 지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미회수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
부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구속기소도 가능하도록 예규를 탄력 적
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