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시장이 개방되면 95년부터 외국산 쌀이 수입된다. 수입량이
얼마나될지,또 매년 얼만큼씩 증가할지는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달려있다.
이른바 최소시장접근 허용폭과 관세화유예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현재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개방 첫해인 95년에 최소수입량을 국내소비량의 3%,마지막해는 5%로
해달라는 것이다. 이대로 될 경우 95년 수입량은 15만t(1백5만섬)이다.
33만2천여가구가 최소한 1년 동안 밥을 지어먹을수 있는 분량이다.

또 관세화 유예기간이 미국측 요구대로 6년으로 할 경우 유예기간
마지막해인 2천년에는 소비량의 5%인 25만t(1백75만섬)이 수입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입량은 제한할수 없으며 오직 관세만으로 수입을
제한할수 있을 뿐이다.

만약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화유예기간이 우리측의 희망대로 10년정도로
결정되면 2004년까지 수입물량을 25만t으로 묶어 놓을수 있게된다. 또
우리가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최소시장접근 허용폭을 2-3.3%로 할수 있을
경우엔 그만큼 수입량이 줄어들게 된다. 개방 첫해인 95년의 수입량이
10만t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얼마나 생산될지는 정해진게 없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산 쌀을 어느 정도 수입할지를 정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국산 쌀을 매년 일정량씩 수입할 것을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 쌀수입을 개방하더라도 미국산 쌀보다
가격이 낮은 태국산이나 중국산등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고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산 쌀이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내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쌀가게에서 외국산 쌀을 사다 먹을수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정부가 일정량을 정해놓고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입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시중 쌀가게에는 나가지
않도록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술이나 과자를 만드는 가공용으로만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산 쌀을 수입하는 곳도 일반 무역회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정부가 직접 수입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등에
수입을 대 행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기관에 수입을 맡기더라도
판매마진은 전액 회수해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수입되는 쌀은 현재로선 5%의 관세만 붙게 된다.
국내 쌀 가격이 외국보다 4-6배나 되기 때문에 관세가 붙더라도 국내
판매마진은 최소한 1백%이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 후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수입물량을
직접 제한할수 없게 되고 관세만으로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탓에
수입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예단할수 없다.

또 관세화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쌀수입기관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할수 없게될 공산이 크다. 일반 무역회사들도 쌀수입에 나설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관세화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의 경우 6년 유예기간에 합의했으나
5년째에 다시유예기간 연장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돼있어 우리도 이와같이
협상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물량은매년 늘어날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처럼 수입물량이 늘어나 국내 가공용수요를 넘어설 경우엔 일단
수입쌀을 비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쌀을 우선 비축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먼저 시중에서 소비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
까지나 국내 쌀생산이 국내소비를 충족시킬 만한 수준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도 쌀비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