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해야...국토개발연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본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주택금융자금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주택자금 저당대출채권을 증권화하여 이를 신규대출 재
원으로 활용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에 대응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주택금융자금 수요와 변
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저축등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생보사 등 주택금융 취급
기관이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한 후 그 저당
대출채권을 자본시장에서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성, 이를 신규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취급기관의 주택자금 저당대출채권을 증권화하여 이를 신규대출 재
원으로 활용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에 대응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주택금융자금 수요와 변
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저축등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생보사 등 주택금융 취급
기관이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택자금으로 대출한 후 그 저당
대출채권을 자본시장에서 증권화하여 자금을 조성, 이를 신규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