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연말정산때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공제대상에 포
함시킬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소득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있
으나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험혜
택을 받고있어 사실상 본인이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라며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관계자도 "일선세무서에 들오는 근로자 소득세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와 민원중 배우자명의 자동차보험의 공제여부를 묻는 질의와 민원
이 많다며 현재 재무부 국세청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에 있
다"고 말했다.
현행세법에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만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배우자가 든 자동차 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