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조하개설 송금사기 전 한일은행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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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2과는 5일 실명거래를 하는 것처럼 은행창구 직원을 속여 가명
계좌를 개설한 뒤 대학 보직교수 및 기업체 간부를 사칭,온라인을 통해 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전 한일은행 직원
장기선씨(49.무직.서울 노원구 중계3동 시영아파트 414동 802호)에 대해 상
습사기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실
명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서울신탁 한미 중소기업 신한 주택 한일 외환 상
업 농협 조흥은행등 10개 은행,11개 지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자체
처리토록 했다.
계좌를 개설한 뒤 대학 보직교수 및 기업체 간부를 사칭,온라인을 통해 이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1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전 한일은행 직원
장기선씨(49.무직.서울 노원구 중계3동 시영아파트 414동 802호)에 대해 상
습사기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주민등록증 확인 등 실
명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서울신탁 한미 중소기업 신한 주택 한일 외환 상
업 농협 조흥은행등 10개 은행,11개 지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자체
처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