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제보땐 제재조치등 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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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불공정행위에 공동참여했더라도 최초로 위법행
위를 제보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부과 사직당국고발등 제재조치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사업자간의 부당 공동행위가 공동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위법행위 참여자들의 제보가 없으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제보자면책제도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스스로 제보했을 경우에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 벌칙을 다른 위반자와 동일하게 부과했었다.
위를 제보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부과 사직당국고발등 제재조치를 면제
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사업자간의 부당 공동행위가 공동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위법행위 참여자들의 제보가 없으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제보자면책제도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스스로 제보했을 경우에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 벌칙을 다른 위반자와 동일하게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