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등기소 부조리척결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법무사사무원들
의 등기신청을 받지 말도록 전국 법원장에게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상 본인 이외에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
신청을할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무사들이 사무원을 고용,등기신청 업무를대
행토록 해 와등기신청인의 권리침해및 등기소 부조리의 한 원인이 되어 왔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사 사무원의 등기신청은 각하하고 법무
사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 등기신청을 접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1행정구역 1등기소설치 및 등기업
무전산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등기부열람 및 등.초본발부시의 수수료를
현행 6백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