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이전에 상환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한편 신규수주에서도 연불금융활
용이 기피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국내조선업체의 수출선 수주는 총1백
61척에 달하나 이중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을 이용하는 결제조건의 거래는
단 9척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일람불결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전 연불금융의 조기상환은 지난해 60여척 12억6천4백만달러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11월까지 21척 3억3천3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근 만기전 연불금융상환 사례를 보면 벨기에의 CMB사는 현대중공업으로부
터 연불금융조건부로 발주한 선박 3척(7천5백66만달러)이 2년간의 거치기간
을 끝내고 첫번째 원금상환일이 지난26일로 다가오자 이를 전액조기상환했다
또 이에앞서 일본 이토추상사도 벌크캐리어 2척분에 대한 연불금융 미상환
잔액 7백만달러를 지난10월 일시상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