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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정산때 배우자명의 보험료도 공제혜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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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든 보
    험의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국세청은 보장성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농
    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을 개인사정에 따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
    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
    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이름으로 계약해 올한해동안 부은 각종 손해보험
    이나 보장성보험도 각사업장별로 진행중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관련서류
    를 내면 연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피보험
    자가 본인.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공제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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