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농산물의 고급화및 차별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검역제도를 정비, 수입개방이후 외국농산물의 무분
별한 수입을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개방에 따르는 직접적인 피해보상대책과는 별도로과실류와 화훼에 대
한 시장개척기금지원등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지원대책을
마련중이다.
7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쌀개방대책을 마련,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최소시장접근에 따라 95년부터 들어올 쌀등
수입농산물에 대해선 수입창구 수입용도 수입시기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관세화이후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 국내농
가를 보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