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증자를 허용하는등 주식시장에 대한 물량억제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능기간을 발행1년후로 묶어놓고 있는
행정지도사항에 대한 철회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허용으로 금융당국
이 주식물량 공급억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상장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행정지도
를 중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전환사채 표준정관에는 발행1개월뒤부터 주식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한 단서조항을 이용, 증권감독원은 전환청구기간을 발행1년후로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대세하락기를 벗어나면서 기업들의 전환사채발행 요청
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청구기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은 만기보장
수익률을 낮추는등 현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업들은 이달중 전월보다 훨씬 많은 1천1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
하겠다고 기채조정협의회에 신청,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규제는 주식시장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지난
90년 주식공급물량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증자규제와 함께 시작돼
3년여동안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