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7일 전청와대 정책비
서관 전병민씨의 전처 최모씨가 토요신문 구봉회편집인 등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토요신문측은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

최씨는 지난 2월말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가 과거전력 및 도덕성
문제로자진 사퇴한 전씨의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토요신문 한모기자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기사화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3월13일자 신문
에서 자신을 기사화하는바람에 사생활 침해및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