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가 환자의 이의제기로
진료비의 일부를 되돌려준 사례가 많아 의료보험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립의료원등 5개 병.의원이 부당하게
많이 징수,환자들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진료비 4백45만원을 재정산한 결과
47%인 2백35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2곳과 이비인후과의원 1곳이며
인천중앙길병원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은 모두
12곳이며 재심사결과 징수액 1천6백83만원중 8백56만원을 더 많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