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을 고
의로 축소.누락했다고 판정된 의원 세 명을 비공개 경고 및 시정조처하기
로 했다.

징계대상 의원은 <>본인과 부인 이름의 부동산 7건 3억원(공시지가 기준)
가량을 누락한 무소속 O의원 <>본인 예금 7천2백만원, 장남 예금 2천4백만
원 등 모두 9천6백만원을 누락한 민자당의 K의원 <>본인 예금 1천5백만원,
부인 예금 3억8천만원, 어머니 예금 1천5백만원 등 모두 4억1천만원을 누
락한 민자당의 P의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