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4개 기초농산물개방 파장..95년부터 6년 피해7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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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밀려 뒷전에서 눈치를 보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등 14개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도 불가피해졌다.
15개 비교역(NTC)품목중 쌀이 관세화유예에 최소접근방식으로 개방이
확정된데 이어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도 실링관세(한도양허관세)및
완전관세화방식으로 개방될것으로 예상돼 농가피해가 클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보리등 5개 품목은 실링관세를 적용받아
문을 열게된다.
실링관세제란 현행관세율에 1백%를 더한것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의
수준에서 관세율을 정해 수입을 자유화하는것. 따라서 쇠고기는 현행관세
20%에 1백%를 더한 1백20%의 관세율로 오는 95년부터 개방된다.
이같은수입개방방식은완전개방으로 국내외가격차(국내가대비 수입가)에
부과하는 관세상당치(TE)보다 낮은 비율이 된다.
86~88년 가격기준 쇠고기의 관세상당치는 2백63%여서 실링관세제로
우리가 1백40%정도 손해를 보게된다.
정부는 당초 미국측에 완전관세화를 적용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은
수출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부,우리측이 어쩔수 없이 실링관세화를
수용하는 방향을 택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BOP)조항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현행관세율 20%로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토록 예정돼 있는 상태다.
또 닭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보리도 각각 1백20%,1백25%,1백20~1백40%,
1백20%의 실링관세로 문을 열수밖에 없다.
86~88년기준 관세상당치는 돼지고기 1백17%,닭고기 2백12%,보리
3백48%등이어서 상대적으로 실링관세가 낮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우유를 제외하고 모두 양허관세품목이어서 미국
측이 현행관세를 고집하는 경우 우리측이 업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실링관세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은 관세화를
전제로 해서 95년부터 완전개방돼 수입농산물과 경쟁할수 밖에 없다.
관세상당치(86~88년 가격기준)는 참깨 9백18%,고구마 6백95%,고추5백33%,
감귤 2백97%,마늘 2백61%,양파 2백9%수준이다.
이같은 잠정수치는 정부당국의 확정과 협상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이다. 우선은 높은 관세를 부과,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초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개발도상국인정을 받으면 10년간
24%까지,거부되면 7년간 36%의 감축폭으로 관세를 내리게돼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방식이든 이처럼 14개 기초농산물이 개방되면 우리 농촌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게 분명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초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95년부터 6년동안 농가피해액이 12조7천억원,쌀을 제외한 14개
농산물은 7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삼석기자>
양파등 14개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도 불가피해졌다.
15개 비교역(NTC)품목중 쌀이 관세화유예에 최소접근방식으로 개방이
확정된데 이어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도 실링관세(한도양허관세)및
완전관세화방식으로 개방될것으로 예상돼 농가피해가 클것으로 보인다.
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보리등 5개 품목은 실링관세를 적용받아
문을 열게된다.
실링관세제란 현행관세율에 1백%를 더한것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의
수준에서 관세율을 정해 수입을 자유화하는것. 따라서 쇠고기는 현행관세
20%에 1백%를 더한 1백20%의 관세율로 오는 95년부터 개방된다.
이같은수입개방방식은완전개방으로 국내외가격차(국내가대비 수입가)에
부과하는 관세상당치(TE)보다 낮은 비율이 된다.
86~88년 가격기준 쇠고기의 관세상당치는 2백63%여서 실링관세제로
우리가 1백40%정도 손해를 보게된다.
정부는 당초 미국측에 완전관세화를 적용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은
수출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부,우리측이 어쩔수 없이 실링관세화를
수용하는 방향을 택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BOP)조항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현행관세율 20%로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토록 예정돼 있는 상태다.
또 닭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보리도 각각 1백20%,1백25%,1백20~1백40%,
1백20%의 실링관세로 문을 열수밖에 없다.
86~88년기준 관세상당치는 돼지고기 1백17%,닭고기 2백12%,보리
3백48%등이어서 상대적으로 실링관세가 낮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우유를 제외하고 모두 양허관세품목이어서 미국
측이 현행관세를 고집하는 경우 우리측이 업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실링관세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은 관세화를
전제로 해서 95년부터 완전개방돼 수입농산물과 경쟁할수 밖에 없다.
관세상당치(86~88년 가격기준)는 참깨 9백18%,고구마 6백95%,고추5백33%,
감귤 2백97%,마늘 2백61%,양파 2백9%수준이다.
이같은 잠정수치는 정부당국의 확정과 협상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이다. 우선은 높은 관세를 부과,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초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개발도상국인정을 받으면 10년간
24%까지,거부되면 7년간 36%의 감축폭으로 관세를 내리게돼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방식이든 이처럼 14개 기초농산물이 개방되면 우리 농촌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게 분명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초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95년부터 6년동안 농가피해액이 12조7천억원,쌀을 제외한 14개
농산물은 7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