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상한을 일정수준으로 묶어 시장개방후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위한 방안의 하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없애되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로 물리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외가격차가 커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관세제도이다. 예를들어 현행관세율이 20%일때 실링관세율을
1백%로 설정할 경우 국내외가격차만큼을 관세화할 경우 관세율이 5백%에
달하더라도 추가할수 있는 관세율은 80%밖에 안된다.

정부는 쌀개방의 유예기간을 늘리고 최소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제외한 기초농산물을 95년부터 개방키로 하고 이중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보리등 5개품목에 대해선 실링관세제를 도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실링관세율 수준에 대해선 현행 관세율에 1백%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소고기의 경우 국내외가격차이를 모두 관세화할 경우 관세율이
3백%이상이 되나 수입개방후 실제관세율은 현행관세율(20%)에 1백%를 합한
1백20%에 그치게 된다. 그만큼 시장개방 여파는 커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