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1백73명 조치...내무부,재산물의자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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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7일 지난 9월 재산등록을 한 2~4급 지방 공직자에 대한1차 실사결
과 공직 배제 대상 74명을 포함,1백73명을 개혁및 사정차원에서 조치할대상
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산등록 지방공직자 3천28명중 아직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서울
시 공직자 6백여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재산 등록과 관련한 조치 대상자는 2
백명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 대로 5~9급 하위직 공직
자의 사정 작업에 착수,내년 1월까지 조직을 쇄신키로 했다.
과 공직 배제 대상 74명을 포함,1백73명을 개혁및 사정차원에서 조치할대상
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산등록 지방공직자 3천28명중 아직 실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서울
시 공직자 6백여명을 제외한 것이어서 재산 등록과 관련한 조치 대상자는 2
백명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 대로 5~9급 하위직 공직
자의 사정 작업에 착수,내년 1월까지 조직을 쇄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