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
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국립교육평가원 전 장학사 김
광옥(49)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원심대
로 징역 8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김씨의 부인 김영숙(46)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전 한서대 재단이사장 부인 한승혜(50)씨
와 국립교육평가원 전 장학관 김종억(57)씨에게는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