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미터 (싯가 약 3천억원)는
현대땅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공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토개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벌여온 1,2심의 법정다툼은 모두 현대의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가 이땅을 산 뒤 공사에 들어가기위해 세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나 행정절차지연으로 착공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원고 공사가피고회사에 이 땅을 팔면서 "3년이내에
땅을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소유권을 환수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기한내 땅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
공사의 환수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현대는 서울민사지법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분류, 강제공매토록 한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현대는 정부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땅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과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계류중이다.

한편,토개공은 지난해 4월 "지난 86년 이 땅을 현대측에 팔면서 3년내에
업무 용도대로 사용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했으나 현대측이 기한내
땅을 사용하지 않아 약정상 해제권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